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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관련 답변 만족도 -
jswb***   2004-12-20 오전 10:4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4
안녕하세요.. 자주 질문 드려도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궁금한것은요



저희 회사는 2004년 2월 신생업체구요

분양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건까지는 저희가 분양대행을 받아서 회사내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부터는 그 일을 하던 직원들이 새로 법인을 내서

회사대 회사로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그쪽에서 사용한 경비와 직원급여를

세금계산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세금계산서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사 -> 분양대행(1) (000 분양대행수수료)

분양대행사(1) -> 분양대행사(2) ( ? )





그리고 2004년 2월에 법인은 설립했지만

사업자는 2004년 5월 27일날 냈습니다.

이 경우 2~5월까지 사용한 간이영수증들은

회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2004년 2월 법인설립당시에

들었던 창업비용(등록세, 채권구입대, 법무사수수료, 등등)

이것은 모두 창업비 계정으로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신생업체라도 복식기장을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4-12-20 오후 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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