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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과 분개 답변 만족도 -
cooldog0***   2004-12-17 오후 3:0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지급시



급여            39,499,960 / 예수금(갑근세)   2,565,520

                             예수금(주민세)     256,480

                             예수금(건강보험)   986,430

                             예수금(고용보험)   500,200

                             보통예금        35,191,330



2) 건강보험료 납부시



예수금(건강보험)   986,430 / 보통예금         1,972,860

복리후생비         986,430



3) 고용보험료 납부시



예수금(고용보험)   500,200 / 보통예금         2,030,130

복리후생비       1,529,930



☞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징수내역 및 납부내역을 기록하여 두시는 것이 차후 정산하기가 쉽습니다.





▒ 지출결의서작성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록하거나 합산하여 기록하시면 합니다.



예수금(고용보험)  500,200 / 보통예금(2)   500,200

복리후생비       1,529,930  보통예금(1)  1,529,930











안녕하세요

분개 부탁드립니다.



질문1 <12월20일 급여지급> 시 분개방법



공제전급여 39,499,960



소득세 2,565,520

주민세 256,480

건강보험료 직원부담 986,430

고용보험료 직원부담 500,200

실지급액 35,1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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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12월21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 시 분개방법



건강보험료 회사부담 986,430

고용보험료 회사부담 1,529,930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질문드린적있는데요. 그래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한 내용은 저희 회사는 통장이 2개에요.

예수금 통장하나. 일반통장 하나. 이럴때 출금전표는 따로 작성하지만 지출결의서에는 지출금액은 합산해서 적는게 맞는거죠?

 
 
 
전문가 답변 2004-12-18 오전 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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