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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dog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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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오후 3:07: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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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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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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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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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지급시
급여 39,499,960 / 예수금(갑근세) 2,565,520
예수금(주민세) 256,480
예수금(건강보험) 986,430
예수금(고용보험) 500,200
보통예금 35,191,330
2) 건강보험료 납부시
예수금(건강보험) 986,430 / 보통예금 1,972,860
복리후생비 986,430
3) 고용보험료 납부시
예수금(고용보험) 500,200 / 보통예금 2,030,130
복리후생비 1,529,930
☞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징수내역 및 납부내역을 기록하여 두시는 것이 차후 정산하기가 쉽습니다.
▒ 지출결의서작성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록하거나 합산하여 기록하시면 합니다.
예수금(고용보험) 500,200 / 보통예금(2) 500,200
복리후생비 1,529,930 보통예금(1) 1,529,930
안녕하세요
분개 부탁드립니다.
질문1 <12월20일 급여지급> 시 분개방법
공제전급여 39,499,960
소득세 2,565,520
주민세 256,480
건강보험료 직원부담 986,430
고용보험료 직원부담 500,200
실지급액 35,1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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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12월21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 시 분개방법
건강보험료 회사부담 986,430
고용보험료 회사부담 1,529,930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질문드린적있는데요. 그래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한 내용은 저희 회사는 통장이 2개에요.
예수금 통장하나. 일반통장 하나. 이럴때 출금전표는 따로 작성하지만 지출결의서에는 지출금액은 합산해서 적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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