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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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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6 오후 6:04: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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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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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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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8/30에 퇴사한 직원이 있어 갑근세환급액이 554,910원입니다.
저희는 매월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데
갑근세가 252,630원이어서 10,11월에는 갑근세를 안내고
12월에는 나머지 환급액을 제한 금액을 납부했는데
다음과 같이 분개한 것이 맞는가요?
틀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9/10
미수금 554,910 / 미지급금 554,910
10/10
예수금 252,630 / 미수금 252,630(갑근세 납부시)
미지급금 554,910 / 현금 554,910(직원에게 환급시)
11/10
예수금 252,630 / 미수금 252,630(갑근세 납부시)
12/10
예수금 252,630 / 미수금 49,650(갑근세 납부시)
현금 202,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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