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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수강료(복리후생) 답변 만족도 -
mi2***   2004-12-16 오후 5:4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어학 학원을 수강시에 회사에서 수강비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회사가 학원에 등록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학원에 등록을 하는것이라 증빙서류로 개인의 카드나 영수증으로 받아옵니다.

이럴때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0% 지원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학원이 아니 비영리 기관에서 외국인(학원소속)을 초빙하여 입주한 업체의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영수증은 비영리 기관에서 발행을 한다면 그 입금증을 증빙으로 첨부를 해도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04-12-16 오후 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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