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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sab***   2004-12-16 오후 5:2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정도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12달로 나누어 급여(퇴직금 포함)를 지급)



그래서 2월에 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자료에 보니 이분들이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급여부분에 포함된 퇴직금 부분을 선지급하고 선지급처리한 부분을 2월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으로 처리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할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한가지..더 있는데요..



예전에 질문드린건데요.. 데이콤 이용료를 사장님이 같은 다른회사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저희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에 적을 내용이나 계정은 무엇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4-12-17 오전 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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