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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민연금 공제??? 답변 만족도 -
onfar***   2004-12-16 오후 4:3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11
1. 직원 중에 2004년 1월~12월 총 급여액이(비과세제외) 123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럼 근로소득공제하고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365만원 되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작년에 급여를 많이 받았어서 국민연금이 한달에 162000원씩(근로자본인 부담분) 부과되어 2004년 12달을 납부했거든요. 그럼 이분같은 경우에는 본인공제 100만원,소수공제100만원, 특별공제 60만원(특별공제 따로 신청안함)하고 국민연금 12달치만 넣어도 190만원 정도가 되니 이분보고 따로 연말정산 공제 서류(신용카드소득공제서 등) 준비하지 말라고 해도 될까요?

2. 그럼 급여가 갑근세 해당안되는 금액(월 1,045,000원까지)을 받는 근로자 경우에는 연말정산 개인별 해당서류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04-12-17 오전 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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