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아파트 공사시 면세부분, 과세부분의 구분방법 |
답변 만족도 |
-
|
|
|
rhdud*** |
 |
2004-12-16 오후 2:59:4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021 |
|
|
|
안녕하세요^^
겨울인데 날씨가 넘 따듯합니다.^^
1)아파트 공사에있어 전용면적기준으로 25.7평이하는
면세이고 25.7평이상은 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25.7평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결정을
짓는지요..?
우리회사경우는 건설사에서 하도급을 받는경우가 많거든요..
계약서 작성시 건설사에서 과세,면세, 세액부분을 지정해주
거드요?
소규모 공사일경우 즉,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시공할경우(원도급이 될경우) 원가계산을 작성해야하는데,
면세,과세, 세액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할지요..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