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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작성시 답변 만족도 -
cooldog0***   2004-12-16 오후 2:2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7


10월4일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9/1~9/31

10/1~10/31 에 근로한 월급을 11월10일에 지급하였고

(회사자금이 11월10일부터 생겼습니다)



11/1~11/31에 근로한 급여를 11월2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작성시 9월귀속, 10월귀속,11월귀속분 3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럼 9월귀속 10월귀속,11월귀속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4-12-16 오후 8: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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