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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시 전표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
jswb***   2004-12-16 오후 2:0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0
여러가지 질문들의 답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1분기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전표분개에 대한 문의입니다



매출부가세가 872,727원

매입부가세가 440,978원

기타공제(전자신고) 10,000원



그래서 부가세가 431,749원

이것을 법인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전표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중에 본사가아닌 분양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부분들이 있는데 모델하우스 직원들이 선결제 한것도 있고 본사에서 직원통장으로 입금후에 결제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것들의 전표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16 오후 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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