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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의 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
loveof***   2004-12-16 오후 1:5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0
연말정산시..



1.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명의자(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경우에는 명의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명의자가 연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족일경우에만 피보험자가 소득 공제를 신청할수 있다고도 하는데.. 가족이 아닐경우에는 어찌 해야 하나요?

결혼한 사이는 아니고 배우자로 가입했다고 하는데 피보험자가 소득공제 할수 있는건가요?



2. 의료비(입원치료)는 일부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일부는 개인이 부담했는데요.

총액230만원(건강보험공단지원뺀 개인부담)

이고 회사에서 100만원 개인 130만원이고

회사에서 50만원은 현금으로 50만원은 통장으로 줬구요.

총액 230만원을 가족(아버지)카드로 결재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지원한 비용 처리(분개, 영수증)와 연말정산시 의료비로 할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17 오전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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