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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답변 만족도 -
FAM20***   2004-12-16 오전 11:0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9
저는 79년생인데요.

올해 9월~11월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120만(환자부담액) 정도의 의료비가 지출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4년생이신데 지금 현제로 부모님께서 저의 의료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이경우에 제가 대신해서 공제을 받을수 있는지...

병원비 지출할때 저의 신용카드로 지출했는데 신용카드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12-17 오전 1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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