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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자산의 취득원가의 산정 답변 만족도 -
ha***   2002-05-27 오전 11:14: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8
자가건설자산의 경우, "자기가 직접 제조 생산 조립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사용업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동 자산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직접 간접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법인세법 41조) 라고 하는데,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건물인 경우, 준공승인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등 특정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한다는 것은 아닌듯 한데......

이 외의 날(자체판단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서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경우, 회계나 세무상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2-05-28 오전 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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