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자가건설자산의 취득원가의 산정 |
답변 만족도 |
-
|
|
|
ha*** |
 |
2002-05-27 오전 11:14:4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48 |
|
|
|
자가건설자산의 경우, "자기가 직접 제조 생산 조립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사용업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동 자산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직접 간접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법인세법 41조) 라고 하는데,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건물인 경우, 준공승인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등 특정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한다는 것은 아닌듯 한데......
이 외의 날(자체판단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서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경우, 회계나 세무상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