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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주민세 답변 만족도 -
jbo***   2004-12-15 오후 6:1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85
은행에서 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제외한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선납법인세)을 차감하여 지급하는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에서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세(25%)와 주민세(법인세의10%)를 함께 징수해야 하는지,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주민세는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계산시 납부한다고 법인세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된다는데, 만약 주민세까지 징수하게 되면 상대처에서 주민세를 이중납부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어떤게 옳은지요.



또한 이자계산시 일수계산을 차입일(10월5일) 상환일(12월14일) 인 경우에

이자계산에 대한 일수가 약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 하여도 무방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4-12-16 오전 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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