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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여부 답변 만족도 -
nabe***   2004-12-15 오후 5:3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76
종업원 대여금에 대해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선납세금 처리하고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주민세10%까지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하라고 본것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거라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임직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을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또한가지, 그렇다면 법정이자율 9%에 미흡하는 5%의 저리로 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사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납부시 익금산입에 포함하고 그 차액만큼 직원의상여로 계산하여 연말정산시 신고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면 인정이자 계산도 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한단 말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15 오후 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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