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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의 범위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12-15 오후 2:3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3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조부모, 시조부모는 같은 주소지를 가져야만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미혼인 사람이 거주지가 다른 친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15 오후 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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