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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 답변 만족도
hy605***   2004-12-15 오전 9:1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4
저희업체에서 자동차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환경검사를 실시하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명의로 되어있는 영업용차량의...

검사기간이 도래하여 저희 검사소에서 차량검사를 실시했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자가공급에 속하고..

부가세는 매출로 신고하되.. 수입금액 제외의 것으로..

신고서 작성을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도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12-16 오전 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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