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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누락에 대한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pul***   2004-12-14 오후 5:2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3
안녕하세요..

저희는 3월말 법인으로 전년도 2003년 11월에 입시박람회를 하면서 타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행사진행에 대해서..

1억5천 중에 3천은 계약금조로 먼저 주었고, 행사진행 시점에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의 판결을 올해 2004년11월 에 났는데...상대편쪽에서 3천6백정도 체무면제해주는것으로 끝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주려고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신고가 들어갔다합니다. 올해 1월 25일자로 부가세 신고를 한셈이죠...

알아본결과 계산서를 가지고 왔었는데..저희쪽 실장님이 소송중이니 받을수 없고, 나중에 끊자라고 그자리에서 찢었다 합니다.

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서 환불을 받아야 겠는데...

이거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4-12-14 오후 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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