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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았을때 답변 만족도
cooldog0***   2004-12-14 오후 12:0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7
12월 급여일이 12월20일 인데요

저희가 신규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신고는 했지만 아직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12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말고 1월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득세, 주민세는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4-12-14 오후 6: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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