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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dog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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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오전 11:57: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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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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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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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질문드렸는데요. 추가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A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이고요 회계처리도 A대학교와는 완전 별개 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만 A대학교명의 통장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회사처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과 회사부담분을 예수금통장에 예치하였다가 납부일에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급여일에 바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가. 11월 급여지급시 (11월19일)
급여 38,081,320중에서
근로소득세 4,703,300
주민세 470,260
건강보험료(본인부담)747,940(이 금액을 A대학교 통장으로송금)
실지급액 32,15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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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 같은날 건강보험료(회사부담분) 을 보통예금통장에서
출금처리 하여 A대학교 통장으로 이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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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차변대변 기록방법과
나. 에 대한 차변대변 기록방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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