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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수리비 처리 가능 여부 답변 만족도 -
un***   2004-12-14 오전 11:0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8
안녕하세요?  우선 올려주시는 답변글들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제가 질문드리는 케이스는 찾아보기가 힘든것 같애서요.



다름이 아니라 당사 직원이 지방출장을 가는 도중 차가 보통 하는말로 도로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금액 \570,000) 하였더군요.  기존에도 이 차는 몇번 이런 경우가 있었고 연식도 꽤 된것 같아요.

좀 맛가기 시작한 차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차량 소유자인 본인이 부담 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도 금액이 크다보니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14 오후 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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