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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받은 선수금 부가세 처리문제 답변 만족도 -
son***   2004-12-13 오후 5:2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2
의류회사이구요.

올해 12월 의류 대금으로 계약금 1천만원을 개인신용카드로 받았습니다.



1) 부가세 신고를 올해 해야하는지,내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05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물품 인도시) 총대금이 5천만원일경우,계약금 1천만원을 포함한 5천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계약금 1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금 1천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의 경우 계약금 1천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한다면 뒤에 명판과 직인을 찍은후 세금계산서 대체 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회사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13 오후 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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