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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관련 답변 만족도 -
bora8***   2004-12-13 오후 3:2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1
연말정산시 월정액 100만원 미만 생산직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등 초과근로수당은 연240만원 비과세인데...

년도중 생산직근로자에서 사무직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변경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전부 사무직근로자로 보아 야간근로등

초과근로가 모두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13 오후 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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