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그러면 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
답변 만족도 |
-
|
|
parkm*** |
 |
2004-12-13 오전 11:07:3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049 |
|
|
|
퇴직금 계산시 특별 상여금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특별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10월 급여 1,500,000원
11월 급여 1,500,000원
12월 급여 1,500,000원
1월 ~ 12월 정기 상여금 : 3,000,000원
연 차 : 300,000원
특별 상여금 : 1,000,000원 일때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이 특별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까?
월급 평균임금 : 1,500,000원
정기 상여금, 연차 평균임금 :3,300,000원 /12개월 =275,000원
퇴직급 계산시 평균임금 : 1,500,000원 + 275,000원 으로 하면 되는 지요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