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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도중 파손품 답변 만족도
kmle***   2004-12-13 오전 10:2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2
스웨덴에 있는 본사에서 제품을 수입하던 중 국내 운송사의

잘못으로 수입품 중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운송사에서는 파손품을 우리본사에서 동일품로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동일품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송사의 세무사무실에서 파손품은 운송사의 것이고

이미 공급된 동일품의 운송사 명의로 수입된 것이니 서로

맞바꾸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화의 의악으로 인한 보상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끊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14 오전 9: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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