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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02 단체퇴직보험료의 추가 질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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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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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1 오후 1:51: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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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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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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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4년도 결산일 현재 총지급하여주어야 할 퇴직금이 100,000,000원 이고 기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잔액이 20,000,000 이고 단체 퇴직보험료를 60,000,000원을 가입이 되어있다면 결산일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급여 8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80,000,000
단체퇴직보험료 60,000,000 / 단체퇴직보험충당금 60,000,000
이게 맞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퇴직급여 2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20,000,000
단체퇴직보험료 60,000,000 / 단체퇴직보험충당금 60,000,000
이게 맞는지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급여의 100% 다 설정해야하는지? 또는
퇴직급여의 40%만 설정하면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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