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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2 단체퇴직보험료의 추가 질분 답변 만족도 -
parkm***   2004-12-11 오후 1:5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2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4년도 결산일 현재 총지급하여주어야 할 퇴직금이 100,000,000원 이고 기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잔액이 20,000,000 이고 단체 퇴직보험료를 60,000,000원을 가입이 되어있다면 결산일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급여 8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80,000,000

단체퇴직보험료 60,000,000  / 단체퇴직보험충당금 60,000,000



이게 맞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퇴직급여 2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20,000,000

단체퇴직보험료 60,000,000  / 단체퇴직보험충당금 60,000,000



이게 맞는지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급여의 100% 다 설정해야하는지? 또는

                   퇴직급여의  40%만 설정하면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13 오전 8: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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