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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답변 만족도 -
mrshw***   2004-12-10 오후 11:1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3
저희는 직원 5명의 조그만 법인회사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급여지급시 갑근세와 연금등..

세금을 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이 세금부분을

예구슴으로 잡아놓던데..

저희는 딱히 예수금으로 잡지않가든여

그냥 세금 나오면 10일날 은행에 납부합니다

그럼 이럴경우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는지요

예수금으로 잡는거 맞는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처럼 해도 상관 없는지요



또 하나,

이번에 퇴직한 직원들도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했구요 이때도 따로 예수금으로 잡지는 않았거드뇨

그런데 오늘 퇴직소득세를 납부했어요

이엇도 예수금으로 입력하면 된느지요



참고로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11 오전 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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