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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parkm***   2004-12-10 오후 2:0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7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퇴직급여를 추정하여 보니 1억원 정도가 되었어 저희는 12월 5일에 단체 퇴직보험을 6천만원을 가입하였습니다.(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은 12,000,00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랬어 분개를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60,000,000    /  보통예금 60,000,000



  이때 12월 31일 결산일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내년 2005년도에 만약에 퇴직급여가 5,000,000 정도를

지급해주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11 오전 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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