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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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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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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오후 2:00: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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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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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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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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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퇴직급여를 추정하여 보니 1억원 정도가 되었어 저희는 12월 5일에 단체 퇴직보험을 6천만원을 가입하였습니다.(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은 12,000,00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랬어 분개를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60,000,000 / 보통예금 60,000,000
이때 12월 31일 결산일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내년 2005년도에 만약에 퇴직급여가 5,000,000 정도를
지급해주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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