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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알쏭달쏭한게 넘 많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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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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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5 오전 11:44: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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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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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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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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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비를
통장에 내역이 없이 사장님 개인돈으로
지급했을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계프로그램에는 가수금이란 계정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 복사기를1,980,000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장님 현금으로 구입했을경우..
집기비품 1,800,000 /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1,980,000
선급부가세 180,000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그럼 나중에 반제는 어떻게 하죠??
이지분개에서 말하는 부가세대급금계정을 선급부가세로
사용해도 무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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