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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알쏭달쏭한게 넘 많아.... 답변 만족도 -
coa***   2002-05-25 오전 11:4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8
회사 경비를

통장에 내역이 없이 사장님 개인돈으로

지급했을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계프로그램에는 가수금이란 계정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 복사기를1,980,000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장님 현금으로 구입했을경우..



집기비품    1,800,000 /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1,980,000

선급부가세    180,000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그럼 나중에 반제는 어떻게 하죠??



이지분개에서 말하는 부가세대급금계정을 선급부가세로

사용해도 무관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2-05-27 오전 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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