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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없이 매출계산서만 발급했을경우 분개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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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ok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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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오후 4:58: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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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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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정리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업체 중 한개처에서 4/4분기 부가세 신고를 들어가야 하는데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터무니 없이 모자르다 하여 매입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였습니다.
보통 당사 입장에서 매출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미수금인 상태에서는
미수금 50,000,000원 / 외상매출금 50,000,000원
추후 입금시
보통예금 50,000,000원 / 미수금 50,000,000원
으로 분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래는 없이 매출만 발생을 할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대개 업체에서 자료를 사고 팔고 하잖아요!!!)
계정처리는 발생이 되면 상대계정이 필요하는데 어떤식을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는분은
현금 50,000,000원 / 상품매출 50,000,000원
현금계정으로 처리하고 하는데, 한두푼이어야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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