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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 답변 만족도
jswb***   2004-12-09 오후 4:0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5
우리회사는 법인회사이고 주식총수는 60,000주입니다.

8월 13일날 주식을 가진 주주 3명이 12,000원씩

지금의 각자대표 한분에게 전부 양도했습니다.

우리회사는 주주가 5명이고요

그렇게 양도되어 주주가 두명이 되었구요

두사람중 한분은 12,000주 , 한분은 48,000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10일까지 증권거래세는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상장된 주식이 아니어서 양도에 대한 소득이 전혀없는데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것인지와

신고서식.. 날짜가 늦어서 과태료가 생기는지

또 지금 과점주주가 되신분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연말정산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한 사람들도 적용이 되는지

갑근세를 1원이라도 내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09 오후 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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