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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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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오전 10:55: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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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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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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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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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로부터 B회사가 100,000,000을 빌렸습니다
대여기간은 80일기간이구요
A회사 대여금에 대한 전표는
단기대여금100,000,000 / 보통예금100,000,000 처리하구요
나중에 이자를 받았을땐
보통예금 1,972,600 / 이자수익 1,972,600 맞는지요?
그럼 원천세 신고는 이자를 받은 A회사가 하는건지
아님 이자를 지급한 B회사가 하는건지....궁금합니다
다른쪽에 문의했는데 원천세 신고는 이자를 지급한 B회사가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_)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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