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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하자 보수로 수입업자가 현지에서 수선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을경우 경비 인정건 답변 만족도 -
parkm***   2004-12-09 오전 8:2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4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중국으로 제품을 제작하여 수출을 하였는데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랬어 중국에있는 수입업체가 중국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수리 경비를 송금시켜 달라고 하는데 증빙 서류도 없는 가운데 3,000,000원정도 를 수리 경비로 송금시켜 달라고 합니다. 우리 잘못이 많아 일일이 영수증을 받을 입장도 아닙니다. 이럴때 정상적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있는지요? 분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12-09 오후 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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