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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체납이 있을경우 답변 만족도 -
78mu***   2004-12-08 오후 6:2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법인사업자가 체납이 있는데 과점주주일경우

2차징수가 주주에게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주주의 지분만큼만 과세가 되는건지

아님 체납액 전부가 과세가 되는게 맞는건지요..



만약 주주의 지분만큼만 과세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른 주주에게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과세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나머지 차액은 법인에게 과세가 되는건지요!

그후에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는경우엔 나중에 대표이사에게

체납액이 뜨는지 궁금합니다.



넘 장황하게 문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를 답변해주셨음 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전문가 답변 2004-12-08 오후 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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