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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반화금... 답변 만족도
jeon2***   2004-12-08 오후 5:5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8
3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를 냈는데...

나중에 공사완공후 공사원가 산출결과..보럼료를

더 많이 내어...11월에 통장으로 환급되었거든요..

그럼...이 반환된 금액은 몰루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12-08 오후 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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