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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증자 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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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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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오후 12:05: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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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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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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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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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회사가 자본금 증자 건으로 인해
외부에서12/2 \200,000,000-을 차입해서
보통예금에 입금 후
12/3 보통예금에서 인출후 자본증자를 했습니다.
법무사부대비용으로 지출된금액은12/3
등록세\960,000-
공증료\20,000-
법원증지\3,000-
수수료\455,000-
부가세\45,500- 보통예금에서 인출후 법무사에송금했습니다.
자본증자후 다시 보통예금으로 \200,000,000-을 입금처리
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행복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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