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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 건 답변 만족도
pus***   2004-12-08 오후 12:0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3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회사가 자본금 증자 건으로 인해

외부에서12/2 \200,000,000-을 차입해서

보통예금에 입금 후

12/3 보통예금에서 인출후 자본증자를 했습니다.

법무사부대비용으로 지출된금액은12/3

등록세\960,000-

공증료\20,000-

법원증지\3,000-

수수료\455,000-

부가세\45,500- 보통예금에서 인출후 법무사에송금했습니다.

자본증자후 다시 보통예금으로 \200,000,000-을 입금처리

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행복한 오후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4-12-08 오후 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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