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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사용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mhh0***   2004-12-08 오전 9:3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4
법인카드로 건당 50만원이상 접대비를 지출했을때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또 한가지 질문이요.



직원이 운행중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았는데 4만원중

회사와 사원이 각각 반씩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2만원만 비용처리를 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범칙금 영수증은 4만원.

            세금과공과 20,000 / 현금 20,000



마지막으로 하나더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날인된 인감과

입금표에 날인된 인감이 서로 다른데 문제가 없나요?



수고 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12-08 오후 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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