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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
SLY1***   2004-12-07 오후 8:1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3
저희는 현재 국고보조금을 잡을경우 영업외수익으로 잡고있습니다.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으로 100원의 개발비라는 자산을 취득할경우



국고보조금취득시

(차)보통예금 100  (대) 국고보조금 100



자산취득시

(차)개발비 100  (대) 보통예금 100



으로 분개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분개할경우, 국고보조금은 특별이익으로 잡혀있고, 개발비라는 자산이 잡히게됩니다.



제 생각으로 이럴경우 취득한 개발비만큼 국고보조금을 차감해 주어야할거같은데...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08 오전 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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