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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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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오후 4:41: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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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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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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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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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세금계산서에 대해 뭐좀 여쭤보려구여.
회사가 계약을 하게 되면,,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거래처에서 계속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미루려고 합니다.
저희는 올해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돈은 일부가 입금되었고, 선수금으로 잡혀있어여..
거래처에서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계속 늦추려고 하면,,저희가 주장할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여..??
내년 매출로 넘기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여?
저희 회사는 이번달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원래 계약서 쓰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것이 정상이 아닌지..
그리고,,그 기준은 누가 잡을수 있는건가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출처 마음인가여..아님,,매입처 마음인가여?? 자세히 좀 알려주세여..이런 작은 분쟁이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여..수고하세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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