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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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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오전 10:51: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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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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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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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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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4년2기 부가세 예정신고분에 대해 수정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만 있으면 확정신고에 같이 신고하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급가액을 잘못신고한 건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금액변경
공급가 272,727 VAT 27,273 매입세금계산서를
-> 공급가 300,000 VAT 30,000 로 잘못신고
2) 신고누락
공급가 1,300,000 VAT 130,000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수정신고를 한 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수정신고방법과 가산세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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