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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카드 사용시 경비 지급 답변 만족도 -
choong***   2004-12-07 오전 10:3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9
0.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문의 드립니다.

0. 개인 신용카드 전표를 영수증으로 첨부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0. 이때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회사로부터 경비를 지급받고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데 이중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0. 배우자 소득이 7백만원이 넘은면 공제 안되는데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정확히 산출하는 산출법?)
 
 
 
전문가 답변 2004-12-07 오후 1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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