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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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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오전 10:15: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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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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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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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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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개인입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서 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만기환급금은 주보험의 90%입니다..
그러면 특약부분은 소멸이 되는거잖아요,,
그럼 이 특약부분은 계정과목이 무엇이며,
주보험의 90%가 환급금이니까 10%는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처리 해야 되는지요,
또 한가지,,
만기가 지나서 환급금을 수령했기때문에 가산금이 좀 붙었습니다,,
그건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기업자유예금** / 장기성예금 **
특약(?) ** 가산금(?) **
주보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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