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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니... 답변 만족도
free***   2004-12-06 오후 5:1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8
안녕하세요?



곧 연말정산이다 보니 자주 들리게 되는데요?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넘 행복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에서 특별공제 해당하는 내용을

언뜻 읽어보았거든여?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도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가 되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회계사무실에서 갑근세 신고할때, 국민건강,

국민연금,고용보험을 입력하거든요?



연말정산 서식 보시면 34번란에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와 고용보험)이 합산해서 들어간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여.
 
 
 
전문가 답변 2004-12-06 오후 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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