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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해보험 지급후 답변 만족도
kjin***   2004-12-06 오후 3:0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7
저희회사에서 직원들의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 회사, 피보험자-사원 , 수익자-회사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 직원중 업무상재해가 아닌 자전거로 귀가하다가

본인과실로 치아및 얼굴을 크게 다쳐..의치 및 기타치료비로

화재보험에서 100만원정도의 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입금된날 잡이익 처리하였고

사원분께 통장이체한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근로소득인정하여 급여에 과표추가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12-06 오후 6: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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