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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일자 고용보험기장착오에 대한 재질문 답변 만족도 -
cowbo***   2004-12-06 오전 11:2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8
관리자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의 요점이 빗나간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고용보험의 납부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과거부터 계속 잘못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이라는 계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1. 고용보험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의 회계처리 오류



■ 매월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 예수처리

예수금을 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이하 임종단대여금)으로 처리

나머지 갑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는 제대로 예수금으로 처리

  차) 급여         XXX   /대) 임종단대여금      XXX(㉠)

   ㉠ : 총급여액의 0.45%(과거에는 변경전의 요율)로 예수

■ 분기별 고용보험료 납부시

  차) 복리후생비   XXX   /대) 현금              XXX

      임종단대여금 XXX(㉡)      

   ㉡ :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금액인 총급여액의 0.90%(과거에 는 변경전의 요율)



즉, 매월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임종단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계정선택에 있어서 오류인거 같습니다. 과거 회계기간동안 계속 이렇게 처리 하였으며 전혀 회사의 대납이 아닙니다. 순전히 계정선택에 있어서 오류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절반을 사용자부담분으로 처리 하지 않고 실업급여 전액을 임종단대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국 임종단대여금의 정산이 실업급여의 사용자부담분인 50%만큼이 과거 회계기간 동안 정산이 되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어온 실정입니다. 정산업무를 제대로 처리 하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된 셈이죠.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설명하기 무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처리했냐고 물었더니 회사가 우선 먼저 고용보험료를 예수하는 것을 대여식으로 판단한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어찌됐든 정산이라도 제대로 처리 했다면야 문제가 안 돼지만 과거 누적된 실업급여의 사용자부담분은 계속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당기에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문제2. 과거 회계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에게 대여를 해준 금액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 직원은 퇴사를 하였고 과거 5년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전표도 남아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결국 임종단대여금 계정이 그 만큼 정산 되지 않고 또 남아 있는것입니다. 당기에 이 부분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수인계받은 부분이 전혀 없어서 무척 난감합니다.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해결책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완전 초보자라고 생각하시고 답변부탁 드립니다. 너무 간략한 설명은 오히려 당황케 합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길..

 
 
 
전문가 답변 2004-12-06 오후 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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