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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ru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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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4 오전 11:39: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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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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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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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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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희 회사에서 산재발생이 되었습니다. 산재발생후 산재대상 사원의 급여를 공단측과 협의하여 저희회사가 먼저 급여를 지급후 나중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단측에 청구하기로 약속을 하고 산재처리 진행을 하였습니다.
산재처리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고 발생후 산재사고 급여 \1,200,000원정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통장에서
\1,200,000원정을 인출하여 산재피해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얼마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단측에 청구를 한 후 지급된 금액 \1,200,000원정이 회사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의 회계진행사항을 대체전표와 출금전표를 사용했을때의 계정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월요일 회의때 보고해야하거든여...이 문제에 대해서 전입자가 회계처리를 잘못한것 같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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