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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료비 공제 답변 만족도 -
k-j***   2004-12-04 오전 9:5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8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연말정산 안내책자에 보니까

본인 및 장애인, 경로자 의료비는 전액공제가 된다고

나와 있고, 밑에 보니까 본인 및 장애인, 경로자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 금액을 차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제를 안 받는게 더유리 하다는 얘기가 된는데요..

규정이 좀 앞뒤가 안 맞는거 같아서...

개정된 내용데로 그대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04-12-06 오전 7:27:34
 
 
 
 
전문가 답변 2004-12-07 오전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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