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hang2*** |
 |
2004-12-03 오전 11:40:2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38 |
|
|
|
수고하십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저희는 오락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기계판매에있어서 예로) 원가 80만원짜리 기계를 딜러에게는 100만원에 사업자가있는업자에게는딜러(프리랜서)가 150만원에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저희가 150만원으로 소비자에게 교부하고요..이럴경우 50만원은 딜러비로해서(개인판매자가)가져가는데요,,50만원에 대해서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여야하는건가요??아니요 법인세 목적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나머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