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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시..수수료 답변 만족도 -
sim2***   2004-12-03 오전 11:0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코스닥 등록법인 입니다..



주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자기주식을 일부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주가안정을 이유로 등록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시 법률상문제가 없는지?

(자본조정의 개념을 알거든여..)



2.취득시 발생하는 증권사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취득시 자기주식 원가에 산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수료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질문사항 검색을 해보니깐

자본조정의 개념부분은 설명이 되어있었어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04 오전 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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