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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정산 분개 답변 만족도 -
ind***   2004-12-02 오후 4:3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0
안녕하세요.



직원이 11/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중도퇴직정산환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세 - 10,000 주민세 -1,000)



1.환급해줄때 분개와

2.12/10일원천세 신고할때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자면 11월 급여시 총예수한 소득세는

   3,000,000입니다.



부타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03 오전 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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