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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비 지급 답변 만족도
kjin***   2004-12-02 오후 3:0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체인데요



다름이 아니라..저희회사는 보험회사에 퇴직연금이랑,화재보험,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사원중 업무적이 아닌 개인상해를 입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 적용이 되어 100만원이 넘는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저희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상해를 입으신 사원께 지원할예정인데요



이 금액을 개인소득 과표추가를 해야하는지...



또 비용인정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들어온돈이

잡이익처리가 되는건지 분개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복리후생비  100     보통예금   100



보통예금    100      잡이익    100





 
 
 
전문가 답변 2004-12-03 오전 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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